선거·투표 가이드
사전투표, 본투표, 준비물, 투표소 찾기, 유의사항을 쉽게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치적 판단이나 후보 추천을 제공하지 않는 공인 행정 안내 서비스입니다.
선거 종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투표 방법 안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본투표는 지정된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소 내 투표 절차
신분 확인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서명 또는 날인
투표용지 수령
선거인 명부 확인 후 해당 선거 투표용지 수령 (관외사전투표 시 회송용 봉투 함께 수령)
기표소 입실
기표소에 비치된 정형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찬성/반대 또는 후보자란에 기표
투표지 투입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관외사전투표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입)
무효표가 되는 주요 사례
- •정형 기표도구 이외의 도구(볼펜, 도장 등)로 표시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
- •서명, 문자 또는 다른 낙서를 기입한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떤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공식 투표소 찾기
선거 시기 및 주소지 변경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선관위 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비서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안심하고 투표소를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한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
투표소 방문 전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 주세요.
투표 방법 주의사항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래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주세요.
공식 기표용구 사용
기표소 내에 비치된 공식 용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볼펜, 도장 등을 사용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 입구 등 외부에서의 인증샷 촬영은 가능하나, 투표소 내부 촬영은 절대 불가합니다.
투표지 훼손 금지
투표용지를 찢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무효표 처리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독 기표소 입실
기표소에는 본인만 단독으로 입실해야 합니다. (장애/노약자 동반 제외)
기표란 준수
어느 후보자란에도 걸치지 않도록 칸 안에 정확하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선거 관련 공식 문의처
정확한 정보 확인 또는 법적 위반 사건 신고는 아래 정부 및 기관의 안내 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
139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선거법 위반 신고 상담
1390
본 가이드는 국민권익위, 중앙선관위 및 대통령기록관 등 정부 공식 출처의 기록을 중립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상세한 선거일 및 투표소 안내는 선관위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