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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투표 가이드

사전투표, 본투표, 준비물, 투표소 찾기, 유의사항을 쉽게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정치적 판단이나 후보 추천을 제공하지 않는 공인 행정 안내 서비스입니다.

선거 종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선거 주기5년
선출 대상대한민국 대통령
투표권 기준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선거#국가원수#5년임기

투표 방법 안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본투표는 지정된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소 내 투표 절차

01
신분 확인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서명 또는 날인

02
투표용지 수령

선거인 명부 확인 후 해당 선거 투표용지 수령 (관외사전투표 시 회송용 봉투 함께 수령)

03
기표소 입실

기표소에 비치된 정형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찬성/반대 또는 후보자란에 기표

04
투표지 투입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관외사전투표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입)

무효표가 되는 주요 사례

  • 정형 기표도구 이외의 도구(볼펜, 도장 등)로 표시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
  • 서명, 문자 또는 다른 낙서를 기입한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떤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공식 투표소 찾기

선거 시기 및 주소지 변경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선관위 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비서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안심하고 투표소를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중앙선관위)

안전한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

투표소 방문 전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 주세요.

투표 방법 주의사항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래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주세요.

주의

공식 기표용구 사용

기표소 내에 비치된 공식 용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볼펜, 도장 등을 사용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금지

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 입구 등 외부에서의 인증샷 촬영은 가능하나, 투표소 내부 촬영은 절대 불가합니다.

금지

투표지 훼손 금지

투표용지를 찢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무효표 처리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규칙

단독 기표소 입실

기표소에는 본인만 단독으로 입실해야 합니다. (장애/노약자 동반 제외)

주의

기표란 준수

어느 후보자란에도 걸치지 않도록 칸 안에 정확하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선거 관련 공식 문의처

정확한 정보 확인 또는 법적 위반 사건 신고는 아래 정부 및 기관의 안내 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선거 및 투표 절차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

1390

범정부 종합 민원 상담 및 유권자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공식 선거법 위반 행위 제보 및 신고 안내

선거법 위반 신고 상담

1390

공식 기록 출처 안내

본 가이드는 국민권익위, 중앙선관위 및 대통령기록관 등 정부 공식 출처의 기록을 중립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상세한 선거일 및 투표소 안내는 선관위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