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상세 안내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장기 연체로 악화되기 전에 상환 조건 조정을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정보는 공식 주관기관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연체 기간, 수입 규모, 부채액 비율 등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상세 감면율 등 조정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 가능해요

  • 채무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분
  •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인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분
  •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매월 최소 금액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는 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기관의 추심(전화, 문자, 독촉장 등)이 즉시 전면 중단됩니다.
  • 약정 금리를 기존 금리의 30% ~ 최대 50%까지 인하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단, 최저 금리는 연 3.25% 내외)
  •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최장 10년 이내에서 채무 원금을 분할하여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대폭 조정합니다.

진행 단계별 절차 안내

1

사전 상담 예약

전화(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웹/앱을 통해 예약 후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셀프 신청합니다.

2

접수 및 추심 중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에 통지되어 채권 추심 행위가 전면 중단됩니다.

3

조정안 심의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심의 위원회가 채무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프리워크아웃 조정안을 의결합니다.

4

동의 및 약정 체결

채권기관의 동의를 거쳐 약정이 확정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된 원리금 납부를 시작합니다.

미리 챙겨야 할 구비 서류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소명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원 (부동산 소유자일 경우)
  • 급여 통장 3개월 이내 거래 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FAQ)

꼭 확인할 점

채무 종류, 연체 기간, 소득 상황 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와 조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비서 면책 고지

우리의비서는 연체 기간 판정이나 조정 가능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상담 및 문의

대표번호: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