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상세 안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채무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 이 정보는 공식 주관기관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연체 기간, 수입 규모, 부채액 비율 등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상세 감면율 등 조정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 가능해요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폐업자 포함)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이거나 연체 위험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금(총 한도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보유자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했거나 코로나 관련 유예를 받은 실적이 있는 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의 경우 순부채(채무액-보유재산)에 대해 60% ~ 최대 80%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은 최대 90%)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은 없으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최저 연 3~4%대 고정금리)로 대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제공하여 초기 상환 독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담보대출은 최장 20년)까지 늘려 월 상환액을 줄여줍니다.
진행 단계별 절차 안내
1
온라인/오프라인 대상자 조회
새출발기금 통합 플랫폼(newstartfund.or.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을 통해 피해 여부와 대상을 조회합니다.
2
채무 내역 확인 및 대출 접수
보유하고 있는 협약 금융기관 채무를 한데 모아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채무 목록을 확정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3
심사 및 매입/채무조정
새출발기금에서 해당 채무를 인수하거나 금융기관 협약을 연계하여 감면 혜택 및 금리 조정을 확정합니다.
4
약정 체결
조정 결과에 동의하면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신용 정보 변동 등록과 함께 정기 변제를 수행합니다.
미리 챙겨야 할 구비 서류
기본 자격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서류
재산 및 소득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압류 방지 등 조회용)
자주 묻는 질문 (FAQ)
꼭 확인할 점
지원 대상, 채무 범위, 조정 방식은 공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비서 면책 고지
우리의비서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상담 및 문의
대표번호: 1660-1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