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대한민국 법원 / 전자소송
개인파산·면책 상세 안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정보는 공식 주관기관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연체 기간, 수입 규모, 부채액 비율 등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상세 감면율 등 조정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 가능해요
- 현재 본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미만인 분
-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현금화해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낭비, 사기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근로 소득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보유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 전액(100%)을 즉시 탕감받습니다.
- 면책 이후에는 채권자의 어떠한 독촉, 가압류, 압류 등의 법적 권리 행사를 일절 받지 않습니다.
- 파산 선고로 일시 정지되었던 금융 거래 및 정상적인 취업 활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 면책 결정 이후에 취득한 본인 명의의 새로운 재산은 온전히 저축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별 절차 안내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
채무 상태와 소득 부존재를 증빙하는 복잡한 자료들을 지참하여 법원에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2
법원 심리 및 파산 관재인 선임
법원 판사가 채무자의 서류를 심사하고,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유무를 정밀 조사할 '파산 관재인' 변호사를 임명합니다.
3
재산 환가 및 채권자 배당
만약 채무자에게 처분 가능한 재산(보증금 중 압류금지 범위 초과분 등)이 있다면 이를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비례 배당합니다.
4
면책 심문 및 면책 결정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음이 입증되면 판사가 면책 결정을 선고합니다.
미리 챙겨야 할 구비 서류
신청서 부속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명
본인 및 가족 행정 자료
- 주민등록등본/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원 (최근 3~5년)
재산 상태 소명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 반환 예상액 확인서
- 소유 부동산/차량 등기부등본, 예금 거래 내역 (최근 1~2년)
자주 묻는 질문 (FAQ)
꼭 확인할 점
파산 선고와 면책 여부는 별개의 절차이며, 면책 가능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우리의비서 면책 고지
우리의비서는 파산 또는 면책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상담 및 문의
대표번호: 관할 회생법원 또는 법원 민원 안내 확인
